외감법 외에도 각종 법률과 필요에 따라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감사절차를 실시함으로써, 고객의 효율적·효과적 경영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펀드감사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의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

아파트감사, 오피스텔감사, 대규모점포감사

  • 공동주택관리법, 유통산업발전법 등에 의거,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회계감사

협동조합감사

  • 농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등에 의거, 일정 규모 이상인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회계감사

기타 임의 감사 등

  • 피투자기업 관리목적에 따라 진행하는 회계감사
  • 투자의사결정을 위한 회계감사
  • 재건축조합, 학교법인, 비영리법인 회계감사 등 기타 법규에 따른 회계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