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회계법인은 각 기업의 고유한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내재된 위험 수준을 평가하여 회계감사 절차에 반영합니다. 이를 통해 높은 수준의 감사품질을 유지함으로써 정보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에 의거,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해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감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계감사 대상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2)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 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3) 다음 항목 중 3개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미만
-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미만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이 100명 미만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사원이 50명 미만인 경우(유한회사 한정)
4) 주권상장법인
5)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